의료사고대처법
의료사고를 당하면 대부분이 경황없는 가운데 그냥 넘어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도움을 청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극소수가 중재로, 나머지는 법적인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해결됩니다.
(환자측의 대처요령)
1.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의사를 찾아보고 아래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한다. (상담은 무료로 친절하게 해준다.)
2.사고발생후 해당 의사를 만나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
이때에 혼자 가지말고 몇명이 가서 사고 경위를 듣고 꼭 메모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폭력은 절대 금물이다.
3.진료기록과 방사선 사진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요청한다.
4.사고의 잘못을 병원측이 시인하면 보상을 요구하고 합의하고 끝낸다.
5.합의가 안될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재판을 신청하기 전에 의료전문 변호사를 선택하고,
미리 환자의 의무기록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6.사망사건의 경우 병원 관할경찰서에 반드시 부검을 신청한다.
7.부상사고의 경우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옮긴다.
상급병원이나 전문병원이좋다.
사고병원 의사와 학연등 특수관계가 없는 병원으로 옮긴다.
또 이때 진료기록과 X-레이 필림등 진료자료나 사본을 받아서 간다.
8.형사소송보다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민사소송에서는 관련의사에게 먼저 사고경위를 진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과실입증에 유리하다.
전화녹음은 합법적이다.
: 부동산계약, 이혼, 계약, 의료분쟁, 교통사고, 성폭행 등에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전화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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