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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는 불법인가?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08-02-01

조회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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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포고텍입니다

 

인터넷 기사자료입니다

 

그렇다면 도청과 일반 녹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갑과 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두 사람 모두 녹음 사실을 알지 못할 때 도청이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갑과 을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녹음 사실을 안다면 도청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5년 당시 황우석 교수를 취재하기 위해 기자들이 일제히 마이크와 녹음기 등을 내밀고 있다. <김대진 기자>
도청은 범죄 행위가 되지만 일반 녹취는 범죄 행위가 아니다. 녹취는 대체로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나 증거가 없을 때 유용하게 쓰인다. 특히 녹음테이프는 기록과 재생 능력의 정확성이 인간의 지각과 기억 능력을 훨씬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음성 그대로 법정에 제공된다는 이유에서 사진과 함께 매우 높은 증거 가치를 가진다. 이러한 점 때문에 수사 및 재판에서 녹취는 갈수록 중요한 증거 방법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녹취록은 이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무조건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최소한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인자격증을 가진 속기사가 녹음된 내용을 풀어 녹취록(문서)으로 만드는 것이 기본 전제”라고 설명한다. 이 역시 바로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정황을 살펴 녹취록의 진정성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도둑녹음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즉 누군가 몰래 나와 상대방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공개하는 것은 다르다. 일선 법원 판사에 따르면 도청한 내용을 그대로 또는 글로 풀어 인터넷이나 언론에 공개했을 때는 곧장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녹취가 요긴하게 쓰이는 경우
- 계약서 분실, 구두계약(채권, 채무에 대한 차용증, 공사계약, 물품계약 등)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 때. - 협박, 뇌물수수 등 서류 증거가 불가능 할 때. - 증인의 확인서 불응 및 증인 불출석 시. - 이혼 시 증거가 불충분할 때. - 거짓말로 인하여 본인의 피해가 우려될 때. - 쪾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 TV 및 라디오 방송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 사기, 절도, 교통사고의 목격자. - 구두 유언시(생전 녹취가 가능) - 모든 사건 발생시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

 

항상노력하는 포고텍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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