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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을 근거로 94명의 수험생

작성자 판결(ip:)

작성일 2019-11-15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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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판결을 근거로 94명의 수험생은 2015년 세계지리 8번 문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다르게 판단했다. 2017년 2심은 “명백하게 틀린 지문이 포함된 문제를 출제하는 오류를 범한 잘못은 평가원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제 오류로 재수를 택했거나 대학에 뒤늦게 추가 합격한 수험생 42명에게는 각 1000만 원, 단순히 성적이 바뀐 52명에게는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고 2년 5개월째 계류 중이다. 대법원은 “현재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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